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02-03 02:32:15
기사수정

▲ 뉴스부상=부산시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보장한도와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 시행한다.

뉴스부산=부산시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보장한도와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 시행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시행 2년 차를 맞아, 예기치 못한 재난과 중대사고로부터 부산시민의 생활안정을 더욱 폭넓게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 31일 시에 따르면 보장한도를 최대 1천5백만 원으로 상향한다.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보험금 한도를 종전 최대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올린다. 단,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지난해와 같이 최대 1천만 원 한도를 유지한다.


보장항목을 기존 5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늘린다. 추가로 보장하는 항목은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천만 원)’ ▲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보장한도 1천만 원)’ ▲ ‘감염병 사망(보장한도 3백만 원)’이다.


이번 재편 과정에서 부산시는 별도로 구·군민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구‧군과 협의해 부산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보장항목을 조정했다. 구‧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항목으로 자체 안전보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구‧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안전보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각 구‧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사망 신고’ 및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요청 시 시민안전보험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선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시민안전보험의 청구방법, 보장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보험사 콜센터 1522-355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중대사고로 부산시민의 생활안정에 위기가 들이닥치지 않도록 앞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근 1달, 많이 본 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edc899da2de9315d.html